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9.04 2019가단23567
추심금 등
주문

피고 C은 피고 사단법인 D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원고의 피고 사단법인 D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1. 7. 1. 피고 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는 2013. 7. 1.이래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79638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2018. 4. 11. 전주지방법원 2018타채2670호로 피고 C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8. 4. 18. 피고 D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임차건물인도가 먼저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와는 상관없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 대해 그 명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며, 이 때 임차인에게 임차건물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는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 D를 대위하여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고 D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의사표시에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대인의 지위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