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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21:4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 리에 있는 신 남정 사거리 앞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죽 녹원 방면에서 담 양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40 세, 여) 이 운전하는 F 코란도 C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사본

1. 각 교통사고 현장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단 기를 하한으로 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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