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과 원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학교법인 E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E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의 ‘특별활동과 영재교육‘ 전공 석사학위 수여자들로서 원고 C은 2004. 9. 1. 입학하여 2006. 2. 28. 졸업하였고, 원고 D는 2006. 3. 1.에 입학하여 2007. 8. 31. 졸업하였으며, 원고 B은 2007. 3. 1. 입학하여 2008. 8. 31. 졸업하였고, 원고 A은 2009. 3. 1. 입학하여 2010. 2. 28. 졸업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2013. 3. 23. 시행된 정부조직법(2013. 12. 24. 법률 제12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부칙 제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사무 중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피고가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라 한다]은 감사원이 2012. 10. 8.부터 2012. 11. 23.까지 실시한 이 사건 학교법인에 대한 ‘창의교육 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와 피고가 2013. 5. 9.부터 2013. 5. 10.까지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고등교육법(2013. 8. 13. 법률 제120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다.
시정명령 중에는, 이 사건 대학의 ‘특별활동과 영재교육’, ‘영재사회교육’(이하 위 두 전공을 묶어서 ‘영재사회교육’이라 한다) 전공 석사학위가 부당하게 수여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위 전공 졸업생 198명에게 이미 부여된 학점 및 석사학위를 취소하고, F의 이미지경영교육 학점 및 석사학위를 취소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