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9.12 2016가단119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운영의 C대학은 위 대학의 아동복지학과를 졸업하면 무시험으로 보육교사 2급,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취지로 홍보하며 신입생들을 모집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2. C대학 아동복지학과에 입학하여 2011. 2. 11. 졸업하였고, 졸업일에 보육교사 2급 자격을, 2011. 2. 17.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각 취득하였다.

다. 감사원은 2011. 7. 7.부터 2011. 9. 23.까지 C대학에 대하여 ‘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지도ㆍ감독 실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C대학이 2006.부터 2011.까지 야간 단축수업, 수업 미실시 등 부실한 학사운영으로 1,424명의 학생에게 부당한 학점을 부여하였고, 그 중 837명의 졸업생은 부당하게 부여받은 학점을 제외할 경우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위 졸업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한 사실을 적발하였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부당 학점 및 학위 취소 처분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C대학에게 부당 학점 및 학위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 부당 학점 및 학위 취소에 따른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통보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2012. 3. 2.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사회복지사협회’라 한다)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C대학 졸업생 중 부당하게 학점을 받은 졸업생들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대상 졸업생 중 1명에 포함되어 있었다.

마. 사회복지사협회는 2012. 10. 12. 원고를 포함한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대상 졸업생들에 대하여 2014. 10. 31.까지 법령에서 정한 교육기관에서 자격취득기준에 맞는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