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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구합24457
F학점의 성적증명서 미등재 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3. B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학과에 입학하여 2017. 8. 18.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경북 C군 소재 사립중학교에 영어교사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는 2016년 1학기 석사과정에서 영어교육학과 전공과목인 ‘읽기, 듣기 교수‘ 과목(3학점)을 수강하였는데, 원고는 위 과목에 관하여 F학점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7.경 B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학과 학사담당 교직원인 D에게 성적증명서에 위 F학점이 포함되어 발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D은 ‘F학점은 졸업시 성적증명서에는 등재되지 않는다’고 확인해주었다.

이후 원고는 2017년 1학기 수강신청 시, 졸업 직전 D에게 같은 문의를 하였고, D은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가 졸업 후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본 결과 여전히 위 과목의 F학점이 포함되어 있자, 원고는 2017. 9. 7. 피고에게 ‘2016학년 1학기 F학점에 대한 성적증명서 미등재(삭제) 신청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의 성적증명서에서 2016학년 1학기 전공 ‘읽기, 듣기 교수’ 과목의 F학점을 미등재 내지 삭제해달라고 신청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9. 14. 원고에게 위 신청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답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귀하께서 요청한 2016학년도 1학기 전공 '읽기, 등기 교수' 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 미등재(삭제)”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미등재 내지 삭제는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불가 사유 학사행정의 공정성과 지속성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학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점 부여처분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므로 학칙 및 학업성적 처리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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