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3 2020고단43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 22:30경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44세)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까지 끌고 가 주방 싱크대 문에 보관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40cm)을 꺼내 "너 죽여버릴 거야"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0. 5.자 범행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위 주거지를 나와 다음 날인 2020. 10. 5. 11:20경 집 앞으로 딸을 데리러 온 사실에 화가 나, 위 주거지 근처인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공원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피해 사진, 현장, 피해 사진 수사보고(건물 CCTV), 건물 CCTV 캡처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상황 유선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