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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4 2019고단359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96] 피고인은 2019. 8. 24. 09:15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3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무 잘난 척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9고단3839] 피고인은 2019. 9. 25. 20: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남, 49세)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전에 서로 싸웠던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화나 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사진, 상처부위사진 [2019고단3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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