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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5 2018고단2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부터 2017. 1. 31.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 D에서 지국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경 광명시 E 아파트 113동 802호에서 위 D 소속 판매원 F로 하여금 고객 G와 피해자 회사의 비데 제품을 일시 불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7. 경 피해자 회사의 얼음 정수기에서 이물질이 검출되는 문제가 불거져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였거나 렌 탈 계약하였던 제품을 반품해 주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판매원 및 지국장에게 지급하였던 영업 수수료 등의 인센티브를 회수하지 않는 정책을 이용하여 D 소속 판매원들 로 하여금 허위로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허위로 렌 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등 인센티브만을 교부 받은 후 14일 이내에 제품을 반품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인 제품 판매계약이나 렌 탈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8. 10. 경 위 계약에 대한 판매 수수료 148,182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73,756원을 교부 받거나 제 3자로 하여금 교부 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I, J 진술 부분 포함)

1. 허위 판매계약 내역 표, 수수료 및 제품 피해액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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