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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49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 제품의 위탁판매 및 렌 탈 대행 업체인 피해자 D 운영의 ‘E’ 직원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C 제품에 대하여 렌 탈계약을 체결해 줄 테니, 그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 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7. 경 F에게 전화하여, ‘ 경기도 안성시 소재 G 학원에서 공기 청정기 50대를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는데, C에 렌 탈 주문을 접수하고 영업 수수료를 지급 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학원 측에 공기 청정기 무료체험이 있으니 체험 해보라고 하여 G 학원에 공기 청정기 50대를 잠시 설치하였을 뿐, G 학원과 정상적인 렌 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인

4. 28. 렌 탈 수수료 명목으로 8,2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795,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6. 3.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 학원 ‘에서, G 학원과 C의 공기 청정기 렌 탈 계약서의「 계약 및 인수 확인」 란 의 ’ 생년 월일‘ 란에 ‘J’, ‘ 발급 일자( 주민증)’ 란에 ‘2012. 02. 29.’, ‘ 계약자와의 관계’ 란에 ‘ 팀장’, ‘ 본인 성명’ 란에 ‘K’ 이라고 기재한 다음, K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41 장의 K 명의의 ‘ 계약 및 인수 확인서 ’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계약 및 인수 확인서 41 장을 각 위 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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