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나14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7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설시 부분: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원고가 이 사건 소송 도중에 G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 건축주명의를 G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마쳤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할 권원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214490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G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건축주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원시취득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