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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나60915
토지인도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만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제3토지’라고 한다) 위에 있으므로 원고의 건물 철거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물의 일부만이 타인의 토지에 있다

하여 그 건물 소유자에게 그 부분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원고는 피고 소유 건물 중 제3토지에 있는 부분만의 철거를 구하고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소외 농협이 제3토지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2005. 9. 1. 이전에 자신이 무허가로서 아직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에서 제3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항공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인 2006. 6.경까지 제3토지에는 아무런 건물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의 항변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피고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피고 자신이 축조하였다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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