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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9 2013가단7867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C으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다세대주택은 건축주 명의를 “D, E, C”으로 하여 1997. 4.경 완공되었다.

나. 피고는 2009. 3. 11.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010. 4. 14.까지 임차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보증금 7,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를 포함한 15인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다세대주택을 개별 호실별로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위 건축주들을 상대로 소유권확인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법원은 위 건축주들의 위임을 받은 F이 건축주들을 대리하여 2006. 3. 20. 무렵 이 사건 건물을 G에게 매도하였고, 원고가 2007. 4. 19. 무렵 G으로부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축주들은 원고를 포함한 15인에게 건축주명의를 변경해 줄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그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7. 1. 확정되었다

(제1심: 이 법원 2010가합14194,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31569, 상고심: 대법원 2013다26340). 라.

원고를 포함한 15인은 2013. 7. 23. 위 판결에 따른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를 완료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에 따른 건물인도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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