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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19나322307
건물철거청구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J이 1998. 6. 30.경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실질적 소유자였고, J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에 따라 H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인 J에게 속하다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다른 소유자인 H에게 속하게 되었으므로, J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계취득하였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2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G가 1996. 12. 20. 울진군수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1998. 7. 20.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지 못한 채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를 J에게 변경해주었고, J이 2000. 7.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가 J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를 변경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 G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J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가 모두 G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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