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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9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55세) 과 사촌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53세) 는 피해자 C과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01:30 경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조상 묘지를 이설하는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찬 뒤,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복부를 피고인의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는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는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물리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특별 양형 인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5. 8. 18. 피해자들과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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