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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가합5522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18,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4. 1.부터 2021. 3. 30.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30.부터 차임을 일부 연체하기 시작하여 차임의 연체와 변제를 반복하여 왔는데, 피고의 2017년도 연체차임 이월금은 91,200,000원에 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6.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2.부터 2018. 4.까지 이 사건 점포에 부과된 관리비 합계 6,742,230원(연체료 포함)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납 관리비 6,742,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8. 6. 1.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고, 피고가 2018.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에 따라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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