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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가합53123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172,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 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18,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16. 4. 1.부터 2021. 3. 30.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 50,000,000원, 2016. 4. 5. 100,000,000원, 2016. 4. 29. 15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점포 인근의 ‘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2018. 4. 24. 화재가 발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에 화재 연기가 유입되거나 그을음이 번지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9. 30.부터 차임을 일부 연체하기 시작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연체와 일부 변제를 반복하여 왔고, 원고의 2017년도 연체차임 이월금은 91,200,000원에 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25.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2238호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2018. 6. 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제1조(임대차 물건 및 기본계약) 임대료 납입일자 : 매월 말일 월 관리비 : 1,00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2조(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와 관리비) ⑦ 임차인은 월 차임 및 관리비 등 납부당일까지 미납된 경우 연체로 간주하여 연체일수 30일까지는 월 4%의 비율에 의하여 연체일수에 따른 손해액을 청구하며, 연체일수 30일 이후부터는 월 5%의 이율을 적용하여(납부완료일까지 일할정산) 연체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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