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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223568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 들 로부터 139,671,800원에서 2020. 12. 1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층 162.73㎡ 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7.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층(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7,7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관리비 월 323,400원, 기간 2016. 7. 19.부터 2018. 7. 1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19. 4. 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9. 11. 15. 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차임 지급을 요청하던 중 이 법원에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5.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현재 이 사건 점포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위 점포를 사용수익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 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20. 5. 13. 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또 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로도 계속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며 그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이를 부당 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반환할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 및 관리비 상당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2016. 7. 19.부터 2020. 12. 18.까지 53개월 간 피고로부터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 명목으로 398,412,000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16,499,100원을 각 지급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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