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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4 2019가합50736
낙찰자 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8. 11. 1.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입찰에 부치는 공고(공고번호 C,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입찰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공사개요

가. 추정도급액: 5,56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나. 추정가격(가상설계금액) : 69,013,513원 (부가가치세 별도)

라. 공사 기간: 2019. 1. 1. ~ 2020. 12. 31. (2년간)

마. 입찰 순번(낙찰예정자 결정순서): 별첨 중점사업소 명부 및 입찰(낙찰예정자 결정) 순번 참조

바. 공사지역: E지사 관할 지역

아. 상근전공 확보기준 ①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을 참조하여 공사 성격(고압, 지중, 저압)별 사업 소단위 추정도급액에 따라 상근전공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고압 협력회사의 상근전공 중 지중배전전공의 자격자 2명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장비확보기준: 사업소별 장비 및 공구를 구비(권고 장비 제외)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유의서 제14조에 의거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제2항 마’의 입찰 순번에 따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인원, 장비, 야적장 등 일정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예정자 결정순서는 고압, 지중, 저압 순으로 ‘제2항 마’의 입찰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정하되, 2개 이상의 공사에서 중복되어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낙찰예정자의 본점 소재지가 소재한 해당 사업소(지역본부 직할, 지사) 관내 업체를 우선하여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지중 및 저압도 같은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 즉, 본점 소재지 사업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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