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5노10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피고인들이 19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음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공동감금 범행의 경우 감금 행위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특수강간미수 범행의 경우 간음행위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 전력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가출 청소년들의 대장으로 행동하면서 여러 크고 작은 범법행위를 주도한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가출 청소년들인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 E을 강간하려다 위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 피고인은 공동공갈, 특수절도, 사기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