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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6 2016노3002
살인미수
주문

검사 및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격분하여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로 병실에서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나아가 달아나는 피해자를 �아가 2차 공격을 가하려고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수단이 매우 위험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하복부 창상의 상해를 입는 등 범행의 결과 역시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부당을 다투는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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