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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16428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나. 선정자 B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전기 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선정당사자)는 2015. 7. 15.부터 2016. 6. 30.까지, 선정자 B는 같은 해 12. 25.부터 2016. 6. 30.까지, 선정자 C은 같은 해

7. 25.부터 2016. 6. 13.까지 각 근무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원고(선정당사자)는 임금 8,600,000원, 선정자 B는 임금 8,596,600원, 선정자 C은 임금 11,36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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