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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19고단18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 20:40경 동두천시 B,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만 8천 원 상당의 양주 등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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