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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합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2고합723』 피고인은 2012. 8. 31. 10:30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남구로역 앞길에서 같은 동 188-25 소재 에이스테크노타워8차 앞길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82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30. 18:00경 서울 강서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양주 4병 등 합계 9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 22:00경 서울 양천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등 합계 7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2고합827』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8. 01:00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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