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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9 2016노168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범행은 윗집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층간소음과 관련된 문제로 아랫집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다년간의 공무원 시험으로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던 피고인이 층간소음과 관련한 문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세게 두드린 것으로 오해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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