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노814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② 다음으로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관리소장 등 관리실 직원들에게 피해자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고 하여 전파가능성 내지 공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아파트 관리규약상 피고인은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자로서 층간소음에 관한 사실관계를 관리주체에게 알릴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G은 부부로서 대구 수성구 H 아파트 106동 2001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바, 같은 아파트 아래층 1901호에 거주하는 I, J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어 왔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4.경 위 아파트 106동 3층 로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재물손괴 등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 K에게 사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나는 변호사다”라는 취지의 말을 1~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