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노236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2회, 벌금 17회), 피해자 D,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일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는 합의한 점, 알콜의존증 등으로 치료 중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