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535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