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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5 2017고정10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22:30 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407 동 옆에 위치한 정자 앞에서, 이전 아랫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 윗집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층 간 소음이 심하다는 소문을 냈다고

하여 “ 당신 때문에 내가 개망신을 당했다.

산에 가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 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목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경 피적 손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CCTV 영상 파일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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