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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7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7642』 피고인은 2012. 10. 31.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인근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네가 분양을 받은 D 상가의 새로운 공사업자이다, 공사에 필요한 자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담보로 제이와이건설(주) 발행의 5,000만 원 약속어음을 주겠다, 지급기일인 2013. 2. 15. 약속어음이 결제될 수 있을 것이니 안심하고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어음 뒷면에 내가 배서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의 대부분을 위 공사와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사업 토지주 E와 2011. 11. 22. 위 공사에 대한 업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에 따른 사업이행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으며, 편취액 2억 원의 별건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89』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6.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돈이 급한데 10월 말경에 돈이 나올 예정이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0. 31.까지 3,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0.말에 돈이 나올 곳이 없었고, 편취액 2억 원의 별건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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