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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31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 F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H, G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고, 2017. 4. 12. 청주지방법원에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

E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고, 2017. 4. 12. 청주지방법원에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

F는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고, 2017. 4. 27. 청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고, 2017. 4. 20. 및 2017. 4. 27. 청주지방법원에 각각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

H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고, 2017. 4. 20. 및 2017. 4. 27. 청주지방법원에 각각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

G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고, 2017. 4. 20. 및 2017. 4. 27. 청주지방법원에 각각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

J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

GT는 2017.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는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

D는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고, 201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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