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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9 2018고단13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20』

1. 별건 재판 피고인은 2018. 5. 18.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농ㆍ축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전북 완주군 U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V의 W지점에서 3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T 소유의 기계기구 중 12개(감정평가액 407,719,000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기구 중 별지 [2018고단1320]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9개(감정평가액 합계 350,477,000원)의 경우, 2016. 9. 1. X에게 납품대금채무 7억원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나아가 그 무렵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된 약 2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T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356』 피고인은 2018. 6. 29.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축산물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8.부터 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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