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C를 지지하는 모임인 D산악회의 산악대장이다.
1. 사전선거운동금지 위반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2. 26.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에 있는 계룡산 갑사 매표소 앞에서 C와 D산악회원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산제를 개최하고 산행 후 E 식당에서 등산뒤풀이 행사를 하면서 시산제 및 뒤풀이 행사장 주변에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C’ 등의 문구가 게재된 현수막 9매를 게시하고 산악회원 등을 상대로 ‘C를 제18대 대통령으로 만들자’라고 외치는 등 수회에 걸쳐 C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운동기간(2012. 11. 27. 시작)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기부행위금지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산악회원들에게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서적(F 저, ‘G’),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수건 및 시가 60만 원 상당의 떡, 과일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시가 합계 630만 원 상당의 물품과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C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문답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수막 게시내역, E 녹취록, 등산용 수건사진, 배부된 책 사진, 사진, 행사진행 및 현수막 게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