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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9 2013고합135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당 장성군지역위원회 장성사무소 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장성사무소 사무차장인바, 피고인들은 2012. 10.경 전남 장성군 E 건물 2층에 있는 위 D당 장성사무소에서,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 가량 앞둔 2012. 11.경에 종전 당원수련회보다 행사규모가 크고 전에 없던 식사와 노래자랑, 경품 및 선물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D당 장성군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대통령선거 관련 홍보와 당원들의 단합 등을 도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 당원 단합대회 행사준비의 총괄책임자로서 내외빈 초청 및 행사사회 등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행사장 준비, 행사경비 마련, 당원 등에 대한 연락과 참석독려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4.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농원에서, D당 당원이 아닌 H, I, J 등 40여명이 포함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D당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돼지바비큐, 홍어, 떡 등 식사류 및 막걸리, 소주 등 주류 도합 시가 2,611,000원 상당의 음식물과, 치약세트 100개, 양말 40켤레, 비누세트 100개, 편백베개 5개 등 도합 1,1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그곳에 참석한 150여명에게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D당 예비대통령후보인 K 또는 D당을 위하여 선거구민 150여명에게 합계 3,746,000원 상당의 음식물과 물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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