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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39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7』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관계로 알고 지내던 B(부산지방검찰청으로 이송), C(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이송)과 함께 대전에 있는 인형뽑기방 내에 설치된 현금교환기 안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B, C과 함께 2019. 1. 19. 05:4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행장소로 결정한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업소 근처에서 망을 보고, B과 C은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교환기를 열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업소 내 CCTV를 통해 위 장면을 지켜보던 위 피해자가 전원을 차단하고 경보장치를 작동시키자 이에 놀라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가. 2019. 1. 20. 범행 피고인과 위 B, C은 2019. 1. 20. 05: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고인과 B은 위 업소 근처에서 망을 보고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교환기의 열쇠구멍을 돌려 강제로 연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102만 원과 시가불상의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 21. 04:00경 범행 피고인과 위 B, C은 2019. 1. 21. 04:0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행장소로 결정한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 이르러 피고인과 B은 위 업소 근처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교환기들의 열쇠구멍을 돌려 강제로 연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50만 원과 시가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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