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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08 2019고단1025
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광주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25』

1. 피고인 A의 D, E과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D, E(각 2019. 5. 15. 소년부 송치)은 2019. 4. 5.경 불상지에서 무인 인형뽑기방의 지페교환기를 강제로 개방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여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0:38경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 뚜껑과 본체 사이 틈에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지폐교환기를 개방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D, E과의 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B, D, E은 2019. 4. 6.경 여수시 I모텔 불상 호실에서 무인 인형뽑기방의 지페교환기를 강제로 개방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여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15:32경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D, E은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 뚜껑과 본체 사이 틈에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지폐교환기를 개방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꺼내려 하였으나 잘 꺼내지지 않자 E이 이를 도와 피해자 소유 현금 5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4. 16. 08:00경 해남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 뚜껑과 본체 사이 틈에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지폐교환기를 개방한 후 피해자 소유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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