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6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B은 쌍둥이 형제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5. 5. 중순경 오산시 E, 6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함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금은방이 보이는 장소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금은방과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출동하는지 망을 보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5. 18. 03:15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중앙지구대로 가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H의 유리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내리쳐 깨트리고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귀금속을 절취하려고 하려고 하였으나, 진열대 덮개가 열리지 않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6. 12. 04:15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평화 파출소로 가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K의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깨트리고 들어가 그곳 유리 진열장을 쇠망치로 내리쳐 깨트린 다음, 그 안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22,822,000원 상당의 금반지 65개, 금목걸이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