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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1.02 2012고합10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C(여, 41세)와 교제를 시작하여 2011. 7. 8.경부터 경주시 D 2층에서 동거하다가 2011. 9. 30. 혼인신고를 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6. 14:00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매형 이모부가 주주로 있는 ‘E’에 투자하면 연 5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E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받은 해약환급금 2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15. 14:00경 경주시 성건동 성건농협 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1. 11. 말 22: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전화를 퉁명스럽게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벽과 장롱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어깨 부위를 5회가량 때리고 집안에 있던 흉기인 아령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면서 평소 피고인의 폭행 때문에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0만 원이 입금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장, 시가 9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빼앗아 시가 합계 5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1. 12. 28. 23: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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