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26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21:20 경 B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7길 남 일 교회 앞 이면도로를 우성아파트 쪽에서 동작 중앙 교회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거주지 주차 구역에 주차된 C, D 각 스타 렉스 승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수리비 합계 약 1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로 인한 파편 물이 주변에 비산되었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피해차량 파손 부위 및 파편 흔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