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오전 무렵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9길 35에 있는 서울 동작 경찰서 사당 지구대에서 “C에게 거부 의사 표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이 성관계를 하였다” 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2017. 1. 9.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서울 동작 경찰서에서 “C 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 13. 경 위 서울 동작 경찰서 D과 진술 녹화 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C에게 계속 하기 싫다고
말하고 손과 발로 C을 막고 계속 밀고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C이 내 뒤에서 내 손을 잡고 못 움직이게 제압하고 내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피해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합의 하에 성교행위를 하였을 뿐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CCTV 사진,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자백 / 중한 피해결과 야기( 피 무고 자가 상당 기간 수사 대상이 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초범, 처벌 불원, 이 사건 무고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