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11:39 경 서울 한강 잠 원지구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7길 5에 있는 남 서울 농협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29. 11:39 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7길 5에 있는 남 서울 농협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소속 순경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29. 11:39 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7길 5에 있는 남 서울 농협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동작대로 쪽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보행자가 많은 상가 밀집지역 이면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