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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5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11. 20:25 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B( 여, 69세) 가 붕어빵 리어카 밑에 받쳐 놓은 각목을 들고 리어카에 설치되어 있던 파라솔을 여러 차례 내리 쳐 리어카 및 파라솔을 부수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 경찰서 남성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8. 2. 11. 20:45 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소재 동작 경찰서 남성 지구대로 연행되자, 경찰관들에게 “ 야 씹새끼야 씨 부 랄 좆같은 새끼야!” 라고 하는 등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여 약 50 분간 관공서 안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고 보고(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피의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각목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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