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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569192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7,486,338원 및 그중 245,560,028원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기운>일반자금대출금 3억 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2억 5,500만 원(이후 2억 4,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보증기한 2015. 10. 5.(이후 2017. 10. 2.까지로 변경되었다)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G,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때에 피고 B, C, D은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 B, C, D은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금액 및 지연손해금, 권리보전 비용 등 부대채무를 연대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국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관리정보등록을 이유로 2017. 4. 13. 부실처리되었고, 신한은행이 2017. 5. 15.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7. 8. 14. 신한은행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회사의 채무원리금 245,742,84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회수금 182,818원을 변제충당하였고 그 확정손해금은 50원이며 위 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1,926,260원을 지출하였고 2016. 2. 1. 이후로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7. 5. 10. 그 소유의 나주시 F 임야 7874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누나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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