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판매 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주류를 매입하는 용도로 3일 사용하고, 하루에 60만 원씩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발신한 상대방에게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줄 테니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된다’고 하기에 신한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매를 보내기로 하고, 다음날 15:00경 인천 연수구 D, 102동 1302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는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CTV
1.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어 그 사회적 위험성과 피해가 커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휴대폰으로 온 문자메시지를 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