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주류도매회사를 하는데 회사에서 수입주류를 다루다 보니 관부가세가 많이 발생을 한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를 빌리고 있고, 계좌 2개 기준으로 월 360만 원을 선지급’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번호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가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기에 1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인천 서구 B, 405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의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을 통해 각각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