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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2 2020고정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말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 이자로 500만 원까지 대부가 가능하다. 대신 대부금의 원금과 이자를 대부업체에서 직접 회수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대부기간이 끝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9. 7.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하남시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문자메시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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