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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1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11』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대부회사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작업을 해주겠다. 작업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C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9. 1. 3.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보내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C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689』

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광주 서구 F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토토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표, 피고인의 D 계좌 거래내역, C대화 내용 및 통장 사본 『2019고단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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