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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5.24 2012고합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과 벌금 3,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5.경부터 2011. 6. 30.경까지 경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E, E의 아버지 F, 피고인의 직원 G,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고철업자 H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장 고철업체를 설립한 후, 피고인이 공급한 고철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업체들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피고인이 고철을 공급한 업체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1. 7. 23.경 구미시 공단1동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F가 대표자로 있는 I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가 (주)기명에 3,293,018,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금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25.경부터 2011.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15,672,232,91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7. 27.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D의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와 같이 D가 J 등 3개 업체에 197,292,1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 및 L이 위 업체들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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