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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305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05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E 관련)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사업자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피고인 A에게 부과되는 조세는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포탈)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2. 10. 29.경 대구 남구 F 소재 사무실을 피고인 A의 이름으로 보증금 300만 원 및 월세 25만 원에 임차하여 ‘E’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그 이름으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8. 구미시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G에 공급가액 10,000,000원, H에 공급가액 5,500,000원, I에 공급가액 90,000,000원, J에 공급가액 245,000,000원, K에 공급가액 30,000,000원 등 총 공급가액 합계 380,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5. 위 구미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L(대표: 피고인 B)에 공급가액 219,000,000원, M에 공급가액 80,000,000원 등 총 공급가액 299,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7. 위 구미세무서에서 2013년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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