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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23 2014고단16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고 2013.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7. 27.경 경북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D의 2009년 1기분(2009. 1. 1. ~ 2009. 6. 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00,705,690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같은 날 그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70,569원을 공제받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2. 피고인은 2010. 1. 25.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D의 2009년 2기분(2009. 7. 1 ~2009. 12. 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86,818,717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같은 날 그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대한 부가가치세 28,681,871원을 공제받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범죄일람표, 조세범칙조사(부가부분) 종결(예정) 보고, ‘09. 1기 및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산출력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출력물,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 사본, D A 문답서 사본,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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