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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04 2015가단2247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 달성군

C. 501호에 관한 피고와의 2013. 9. 9.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45,000,000원, 임대기간 : 2013. 9. 14.부터 2015. 9. 13.까지)과 관련하여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임차보증금 45,000,000원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5.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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